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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지법 형사11부(이종길 부장판사)는 5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(살인대비 등)로 기소된 A(32)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었다.

또 40기한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.

안00씨는 전년 7월 15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 여성 박0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,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심부름센터 5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또 동일한 달 18∼29일 A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찾아내려 하고, 직장으로 4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.

순간 그는 흥신소 업자 C(48)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림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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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00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.

재판부는 ""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인생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""며 ""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http://www.bbc.co.uk/search?q=흥신소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""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

또한 유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.